장하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율 급감”

입력 2012-10-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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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들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률이 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남발해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위는 노사간 자율적 합의인 단체협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의결 건에 대해서는 80% 가까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는 지난 수년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인정율이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하락해 현재 평균 3%대까지 떨어졌다.

그는 “이 같이 낮은 인정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 청구한 결과를 보면 초심유지율(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불인정을 유지)이 거의 매년 100%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반면, 이번 정부 들어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이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노사관계 또는 노조 내부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노조법 개정 이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고용부의 부당한 해석과 정책 추진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사건의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걸핏하면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려 노사협약을 무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과거에는 행정관청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노조가 스스로 민주적으로 제정 및 개정한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는데, 이를 이명박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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