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부과근거 없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1년반새 5200억

입력 2012-10-0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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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구체적인 부과근거가 없는 중도 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지난 1년6개월 동안 517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공 금융기관들은 시중은행보다 할증된 중도 상환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은 2011년 3698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1479억원 등 1년반 동안 국민들로부터 총 5177억원 규모의 조기 상환수수료 수익을 거둬들였다. 중도 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수수료다.

노회찬 의원은 “불분명한 부과사유와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구체적인 은행피해 산출도 없이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1.4~1.5%의 조기 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중 7개 주요 은행들은 2012년 상반기 45만1387건의 조기상환에 대해 1211억원의 조기 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동안 7개 시중은행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한 국민들은 구체적인 부과이유와 산출근거 없이 1인당 평균 27만원의 수수료 비용을 낸 셈이다. 하지만 이들 7개 은행은 조기상환에 따른 손해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365억원(11만9074건)으로 가장 많은 중도 상환수수료 수익을 올렸고 우리은행 215억원(8만건), 신한은행 161억원(5만5249건), 기업은행 117억원(5만4764건), SC은행 103억원(3만9032건), 농협 87억원(6만2391건) 순이었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와 공공금융정책에 앞장서야 할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이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조기 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행의 보금자리론은 최대 2%의 조기 상환수수료를 부과했고 산업은행은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의 조기 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인 3년보다 긴 5년까지 조기 상환수수료를 징수했다. 또 정책금융공사는 시중은행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까지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변동금리에 조기 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는 올 6월 변동금리 모기지대출에 대한 조기 상환수수료를 전면 금지했다.

노 의원은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비용 산정근거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산정금액을 초과해 조기 상환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조기 상환수수료 면제 및 정책금융기관들의 조기 상환수수료 징수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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