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입력 2012-09-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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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수급자 50만명 목표로 대상 확대

증상이 가벼운 치매에 걸린 노인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장기요양위원회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을 낮춰 현재 33만명인 보험 수급자를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7%에 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현재 53만 명으로 2008년(42만 명)과 비교해 26.8% 늘었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병 환자가 대상이다. 요양원에서 살거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청소·빨래·식사준비 등을 돕는다.

현행 판정 기준으로는 치매로 길거리를 헤맨 일이 있어도 증상이 간헐적이라면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인 1∼3등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각한 중증도 인지 장애 뿐 아니라 간헐적 인지 장애, 가족의 상시 수발 필요 여부, 장거리 외출의 어려움, 목욕·식사 준비 도움 필요 여부 등을 따져 보다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된다. 지난해 기준 18만4000명 정도인 재가 서비스 기관의 수용 정원이 2017년까지 31만4000명으로, 입소 서비스 시설 정원도 같은 기간 12만4000명에서 1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장기요양병원에 대한 의무 인증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1∼2월 우선 요양병원 100곳에 대해 20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우수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하위 기관에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내년에 새로 문을 여는 요양병원은 반드시 개설 후 6개월 안에 인증 평가를 받아야한다. 인증을 받지 않는 기관은 여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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