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질병 감염 조사 하지 않아 무방비”
정부의 산후조리원 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20일부터 7월3일까지 식약청·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16개 시·도 83개 산후조리원을 선정, 시설·인력 및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가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질병감염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선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합동점검을 위한 산후조리원 세부점검표 항목을 보면 시설 및 인력기준, 화재 안전점검, 손씻기 이행 여부, 신생아 요람 간격 유지, 신생아실 세면대 설치 여부, 손소독체 비치 여부, 종이타월 설치 여부 등이 전부였다는 것.
또 복지부가 합동점검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7월19일 해당 지자체에 발송하면서 회신 기한을 7월27일로 정해 통보했지만 김현숙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한 지난 3일까지 각 지자체 행정처분 조치 내역을 보고받지 않아 사실상 방관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21일 현재 복지부는 대전 지역 자료는 취합하지 못한 상황이며 대전지역 산후조리원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나 대전에서 보고받은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질병발생 감염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세밀한 현장조사 점검항목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도·점검 후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 실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을 연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 총 48개소(57%) 산후조리원이 적발됐으며, 이중 과태료 부과는 7건·시정명령 19건·행정지도 35건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미비 4건·산후조리원업자 등의 감염예방교육(2년마다 1회) 미이수 2건·감염 또는 질병발생 환자의 의료기관 이송 미보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부과했다.
간호인력 기준(7명 당 간호사 1명·5명 당 간호조무사 2명) 준수가 미흡한 산후조리원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