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기준이 대기업에 초점돼 있어 중소기업 택배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기업문서배송업협동조합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택배사업자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적절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서 택배차량공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택배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 요령' 등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 내용이 대기업에 초점돼 있다는 것이다.
택배형태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시설기준 △택배화물 분류시설 3개소(1개소는 3000제곱미터 이상 △택배화물취급소(영업소 수 이상) △ 전산망 시설(화물추적 및 사무소, 영업소 연결), 장비기준 △1.5톤 미만 영업용 100대 이상 등의 기준을 각각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 택배사들이 이 같은 기준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당초 정책목표인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통한 자가용 택배차량 불법문제 해결 및 영세한 택배기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대기업택배사와 중소기업사(협동조합기준) 현황을 비교해보면 △업체수 12개(대기업), 93개(중소기업) △ 자가용 차량 1만4719대(대기업), 755대(중소기업) △매출액 3조2900억원(대기업), 1333억원 (중소기업) 등으로 규모와 매출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조합 측은 "개별업체 단위로 허가가 어려울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위로 공동대처할 것"이라며 "택배업의 특성 및 전문성(택배화물 종류, 지역, 배송시간 등)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