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 시범사업 3년 연장하기로
다음달부터 노인의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위한 치과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레진(열가소성수지)으로 잇몸틀을 만든 완전틀니의 유지관리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레진 완전틀니 사용자이며, 지난 7월 이전에 자기 부담으로 레진 완전틀니를 맞춰 쓰고 있는 환자들까지 유지관리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틀니가 불편하지만 추가 비용 부담으로 틀니 재제작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과 같은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보험 적용이 인정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는 첨상(리라이닝), 개상(리베이싱), 조직 조정, 인공치 수리, 의치상(틀니 잇몸부분) 수리, 의치상 조정, 교합조정(윗니 아랫니 맞물림 조정) 등 7가지다. 첨상은 잇몸과 틀니 일부 사이의 간격을, 개상은 전체 사이 간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 조정은 잇몸과 틀니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처치다.
이 7가지 행위의 수가는 의원급을 기준으로 2만5000원∼20만8990원으로 결정됐고 본인부담비율은 50%로 환자가 수가의 절반인 1만2500원∼10만4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한 해 1∼4회로 급여 인정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를 넘은 유지관리는 100% 환자 부담이 된다. 항목별 자세한 보험적용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오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건정심은 논의 결과‘리펀드 시범 사업’을 2015년 9월까지 3년 연장 시행키로 했다.
리펀드제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부담없이 표시 가격을 높여주는 약가협상방법이다.
2009년 6월 제11차 건정심에서 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해 1년간 시범사업 도입을 의결한 후, 두 차례 1년씩 시범사업을 연장해 운영해 왔다. 현재 호주, 대만, 독일,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환자에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에게 리펀드 적용 약제가 원활히 공급 되고 있고 제약사로서도 표시가격을 지킬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면서 “공단으로서도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절감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