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기업 64% “가맹점에 로열티 부과 안해”

입력 2012-09-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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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기업 10곳 중 6곳은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50곳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로열티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3.8%가‘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도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로열티 부과계획에 대해 ‘계획 없다’는 응답이 91.3%에 달했고 ‘계획 있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이는 외국에 비해 로열티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국내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수를 늘리는데 치중하고 가맹점주들도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로열티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 업종별 로열티 부과 현황은 서비스업 50.0%, 판매업 35.1%, 외식업 30.4% 등 순이었다. 로열티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2.4%가 매월 및 매년 일정금액(월평균 38만원)을 부과하는 ‘고정로열티 방식’(Fixed royalty)을 선호했다. 나머지 27.6%는 매출대비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러닝로열티 방식’(Running royalty)으로 월평균 가맹점 매출액의 5.3%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가맹본부의 로열티용도는 ‘가맹사업자 교육·훈련’(24.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슈퍼바이징(운영 및 판매지원)’(24.4%), ‘광고 및 판매촉진’(17.9%),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15.9%), ‘기술원조’(15.3%)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로열티 제도의 장점으로는 ‘수익의 안정성’(42.6%), ‘가맹점에 대한 지원 강화’(38.4%) 등으로 조사됐으며, 단점으로는 ‘가맹점 지원 비용 증대‘(28.5%), ‘가맹점의 요구사항 증가’(27.6%)를 지적했다.

향후 로열티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지적재산권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가맹점주의 인정’(26.6%), ‘적정 로열티 기준 제시’(20.6%), ‘법제도 상의 명확한 근거 마련’(19.9%),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비용구조 투명성 확보’(14.5%), ‘가맹계약 기간의 장기화’(11.2%), ‘로열티 부과할 수 있는 자격요건 마련’(7.2%) 등을 나열했다.

대한상의 김경종 유통물류진흥원장은 “프랜차이즈시장에서 로열티제도는 무분별한 프랜차이즈의 난립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가맹본부는 로열티제도를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상품 개발, 교육·컨설팅 지원 등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재원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로열티제도의 혜택이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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