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는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율법(샤리아) 규제를 피하고자 자산거래에 따른 이자 소득을 실물투자 형식을 빌려 매각수익이나 임대료 등으로 사채 원리금을 지급한다. 형식은 실물거래지만 실질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수익증권과 유사하다. 하지만 수쿠크는 외형상 실물거래여서 양도세와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쿠크 발행 과정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다한 조세를 면제해주는 법안 마련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투자의 큰손으로 부각하고 있는 중동계 오일머니를 유치하려면 이런 세금을 모두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특히 금융사나 기업들이 자금 조달 창구 다양화를 위해 중동 자금 유치를 위해 수쿠크 발행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당시 국회도 수쿠크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개신교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결국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회가 태도를 바꿔 수쿠크 도입을 미뤘다. 4월 총선 이후 재논의 하기로 했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신교의 반대는 선거 향방에 큰 영향을 줘 여·야 모두 수쿠크 도입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신용등급 상향으로 저금리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국내 금융사와 기업들은 자금조달 창구로 미국, 유럽,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미국과 유럽 자금은 재정위기 확산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일본도 최근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에 채권 자금을 무기로 삼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외자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외자금조달원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슬람 자금 유치를 포기하는 것은 국익을 저버리는 일이다. 국회가 개신교 표를 의식해 수쿠크 도입을 포기하는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논리인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나 중동 테러 자금의 지원금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미 자금 조달 창구에 한계를 느낀 아시아와 중동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이슬람 자금 유치에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반박 논리는 미흡하다. 반대를 위해 만든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수쿠크 발행은 자금 조달을 다양화하기 위한 하나의 금융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선입견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쯤 여·야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