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집행정지 긴급신청 수용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섬유 생산을 재개하며 듀폰과의 영업비밀 소송에서 잠시나마 시간을 벌게 됐다.
코오롱은 3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아라미드 섬유의 전 세계 생산·판매 금지 판결에 대해 제출한 ‘잠정적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긴급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을 생산하는 경북 구미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일 아침부터 다시 생산을 시작했다. 아라미드 섬유 생산은 잠정적 집행정지 기간 동안 계속할 수 있다.
앞서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지난달 31일 코오롱 헤라크론 제품에 대해 20년간 전세계 생산ㆍ판매금지를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코오롱은 헤라크론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생산·판매 금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즉각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과 버지니아 동부법원에 제기했다. 사건을 맡았던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페인 판사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미뤘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 항소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 심리를 향후 2~4주간 진행한다. 항소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에 따라 이번 소송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코오롱이 헤라크론의 생산·판매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려진다.
코오롱은 잠정적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일단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코오롱은 “이번 결정은 항소심 최종 판결 이전에 코오롱 아라미드의 생산 판매를 즉시 금지하라는 1심 법원 명령의 불합리성에 대해 항소 법원이 심리할 수 있게 된 것” 이라며 “이번 미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으로 코오롱은 1조원의 손해배상과 생산판매 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바로잡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아라미드 섬유의 전세계 생산ㆍ판매 금지에 대한 법원의 명령은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