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융위기 뇌관] 집값 하락에 소송으로 비화되는 집단대출

입력 2012-08-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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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집값 하락 여파로 아파트 집단대출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신규 분양아파트 계약자들이 시공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에 대한 소송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소송 급증과 이자납입 지연으로 지난해 말 1.03%였던 집단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6월 말 1.37%까지 상승하며 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은 27개의 사업장(아파트 단지)에서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집값이 높았던 지난 2008년에는 관련 소송이 전무했다. 하지만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4곳에 이어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된 지난해 17곳, 올해 상반기에만 10곳의 사업장이 소송에 휘말렸다.

집단대출은 특정단체 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일괄적 승인에 의해 이뤄지는 대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으로 가계대출(451조1000억원)의 22.7%를 차지한다.

계약자들은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와 은행간의 ‘업무 협약’이므로 계약해재시 계약자가 대출금을 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은행 측은 대출거래 약정서상의 차주(借主)인 주택 대출자가 대출금의 변제 의무를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은행, 건설사 간 최근 3건의 소송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모두 패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지난 24일 경기도 김포의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과 우리은행, 지역농협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수분양자 일부도 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4월 패소했다. 경기도 용인의 C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11월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졌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계약자들이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신용관리’를 위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고있다. 분양 계약해제 소송시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 및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소송중인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은 확정판결 전까지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출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상세하게 알리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수분양자는 패소 직후 감당해야 할 연체금이나 신용상 불이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소송에 뛰어들고 본다”며 “패소한 이후 엄청난 연체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소송 기간에도 대출금 이자를 내는 것이 수분양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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