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안 오히려 늘어…親기업 아니다"
이에 대해 할 일 못한 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경련이 만만해진 정부를 타깃으로 아전인수식 주장만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경련은 21일 ‘대기업 규제 현황’자료를 통해 대기업은 자산, 종업원 수, 매출액, 점포크기 등을 근거로 34개 법령에서 84개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84개 중 34개가 MB정부 기간 중 제정 또는 개정됐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MB정부를 친대기업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이 아닌 행정지도 등 다양한 형태의 대기업 규제 역시 많은 상황”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까지 포함할 경우 대기업관련 규제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전경련의 해석이 아전인수식이라는 데 있다. 전경련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라고 표현한 법령을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전경련은 무조건 규제라는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상의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위생수준 안전평가 실시 의무는 국민의 먹거리를 대상을 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상의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기업에 대해 일정 수의 인원에 대한 경영상 해고의 경우, 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도 서민들의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법령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총자산 2조원·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기관 등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임원 지정 의무도 규제라고 볼 수 없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건 등을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유통산업 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령했다. 소프트웨어산업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진출 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는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필요한 법령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창의력으로 승부하는 업종이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정부에서 ‘글로벌 K-스타트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글로벌 벤처 기업을 육성시키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또 18대 국회 마지막 1년(2011.6.1~2012.5.29)동안 제정·개정된 9개 규제 모두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내놨다. 전경련은 지난 6월에 이미 국회의원 입법 규제 모니터링 나선다고 밝히며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결국 정부와 국회에 대해 모두 반기를 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도 역행한다.
전경련은 대기업 규제의 문제점으로 투자가 줄고 결국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는다고 줄곧 얘기해왔다. 하지만 과연 규제로 인해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 지에 대한 수치를 밝힌 적이 없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전경련이 임기말에 작정을 한 것 같다”며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이슈가 되다보니 이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해소 노력 없이 자신들 위주의 자료들을 가공생산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