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기간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되,
우리·기업은행이 이란 중앙은행의 국내 원화결제 계좌에 대한 금리 인상 요구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5조원에 이르는 수출입대금의 금리를 둘러싼 이란 중앙은행과 이들 은행간의 갈등이 빠르게 정리될 전망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기업은행은 이란 중앙은행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두 은행은 예치기간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하되, 장기 예치금에 대해선 시중예금금리 수준을 반영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마련해 이란대사관에 전달키로 했다.
그러나 이란측이 요구한 금리는 6개월 정기예금 금리인 3%대로 알려졌다. 기존금리(0.1%)보다 30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 정도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동일해 은행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란측의 요구 수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융권에서는 중소 수출기업이 손해를 입지 않게 공익성을 고려하지만 원가도 고려해야 하므로 밑지면서 금리를 올려주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에 현실적인 금리 인상 방안으로 1%대 이상의 금리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장 이란 중앙은행이 우리·기업은행 원화결제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정부와 협의해 이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키로 결정했다" 며 "일단 금리 인상 방침을 정한데다 결제계좌 대체은행을 찾기 어렵고 이란의 수출대금 잔액이 점차 감소할 전망이어서 협상은 곧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