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 개발 유사·중복 지역사업 방지

입력 2012-08-12 11:00수정 2012-08-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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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설치키로

앞으로 정부가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를 설치한다. 사업성이 낮거나 유사·중복 지역개발사업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가능성과 현재 상황을 점검 중이며 사업 실현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검증 제도와 중간평가 제도 등을 올해 도입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전남도·경기도의 신발전지역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증을 시행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개발사업 중 과반수 이상의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승인하지 않았다.

충남, 강원, 인천 등 3개 시도가 신청한 신발전지역 사업의 검증을 시행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승인되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검증지침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승인해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도 중간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장기간 사업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 국토부가 국비를 지원 중인 31개 사업에 대해 중간 평가를 결과, 앞으로도 사업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2개 사업을 취소하고 1개 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국토부가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 16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현가능성 검증, 중간평가 시행 등의 검증·평가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는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된 풍부한 연구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토연구원에 올해 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앞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검증 및 지원을 통해 과잉계획 및 개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과다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토해야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 확정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개발규모가 적정한 지, 재원조달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평가수단과 기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역개발사업이 과다하게 추진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지역개발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7개의 지역개발제도를 1개의 제도로 통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과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실현가능성 검증, 기존 사업의 중간평가 및 피드백 등의 제도를 의무화해 지역개발 사업 검증·평가체계를 체계화·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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