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는 15만원 상한제…LGU+ ‘ez-i’사용에 한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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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다음 아고라에 ‘휴대폰 요금이 247만원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LG유플러스에 가입해 저가형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요금제는 기본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유요금제’를 선택했다. 그는 이 핸드폰을 베트남 이주자인 아내 B씨에게 쓰라고 건냈다.
평소 남편과 말이 잘 통화지 않던 아내 B씨는 통화보다 베트남 인터넷 사이트에 자주 접속했다. 그곳에서 베트남 드라마와 동영상을 다운 받아 시청했다. 그 결과 6월 한 달간 4.27기가바이트(GB)를 사용해 총 데이터 요금은 998만4380원이 나왔다. LG유플러스는 이 가운데 유플러스라이프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 694만5061원 할인했다.
하지만 직접 인터넷에 접속한 데이터 요금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요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사정을 얘기하며 항의했고. 통신사는 사정을 참작해 일정금액을 할인해 247만원만 납부토록 했다.
하지만 A씨는 통신사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해당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요금제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KT와 SKT의 경우 데이터 사용료를 월 15만원으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LG 유플러스는 자체 무선인터넷(ez-i)을 통해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요금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LG 유플러스 측은 “청구한 금액은 ez-i 데이터 상한제로 이미 694만원 가량을 할인했고, 요금 상한선을 넘을때마다 이미 해당 고객에게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수 십차례 알림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일선 대리점에서 자동요금 가입자에게는 데이터 차단을 권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이용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