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藥?毒?]CD 금리 계기 '엔네스티' 수면 위로

입력 2012-07-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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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조사 받던 기업, 다른 담합 실토한 경우 두 사건 모두 감면혜택

금융권의 CD 금리 담합 사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업체들 간의 진실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 추가 감면제도)’ 제도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신규 도입된 엠네스티 플러스는 담합 조사를 받는 기업이 조사 도중 다른 담합 사실을 실토할 경우 두 개의 담합 사건 모두에서 과징금이 경감되는 제도를 말한다. 담합의 연쇄 적발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리니언시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A라는 담합행위에 리니언시 기회를 놓친 기업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행위를 구제받기 어렵다. 하지만 B라는 담합행위를 조사받는 기업이 A행위에 대해서도 실토를 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엠네스티 플러스 규정을 받게 되면 과징금 20%를 감경 받는다. 다만 신고한 담합 행위가 자진신고 지위를 받지 못한 담합행위보다 규모가 클 경우 30%, 규모가 2~3배일 경우 50%를 4배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해 준다.

공정위가 지난 17일과 18일 증권사 10곳과 은행 9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엠네스티 플러스가 이번 CD 금리 담합 건에서 공정위와 조사 대상이 된 금융회사들 간에 담합을 증명할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루머가 돌았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공정위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현장조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리니언시에 대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추측은 공정위가 지난해 감사원 요청에 따라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벌인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 과정에서 리니언시를 적용받지 못한 증권사들이 엠네스티 플러스를 대신 적용받고자 CD금리 담합 사실을 실토 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CD 담합 사실을 자백한 업체의 실체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편 CD 거래는 장외에서 이뤄지고 금리에 대한 담합의 문제는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를 증권사가 중개하고 고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일부 금융기관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이 같은 추측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리고 조사 과정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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