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 제도 본사업 추진 여부 2개월 내 결정

입력 2012-07-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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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리펀드제도의 본사업 추진계획이 미뤄졌다. 대체재가 없는 희귀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리펀드제도의 본사업 전환 여부가 1~2개월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전에 리펀드제도 대상약제 확대여부와 계약기간 등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소위로 넘어간 이유를 말했다.

리펀드제도란 제약사가 원하는 약의 표시가격을 수용하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은 실제약가와 표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약가협상방법이다. 필수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을 생산한 제약사들 가운데 표시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2009년 이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표시가격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약가 협상시 한국에서 판매되는 실제가격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적절한 수준의 약가로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환자들은 리펀드 적용약제가 원활히 공급된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리펀드 계약약제는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주(뮤코다당증치료제), 마이오자임주(폼페병치료제) 2가지다.

본제도로 추진되면 현재 1년이었던 리펀드 계약기간은 최대 3년으로 연장되며 계약 종료 후 재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또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으로 약가가 인하될 경우 실제가격만 유지하고 표시가격은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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