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건설사들 "인·허가 받기 아직 어려워"

입력 2012-07-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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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지자체 관할…7-8개월 소요, 구청·서울 오가며 3-4회 이상 심의 받아야

“서울시는 관광호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허가 받는데만 한참 걸려 그 동안 내는 이자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서울시가 급증하는 관광객들의 숙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호텔로 전환할 때 용적률 완화,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인·허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패스트트랙’ 등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지자체 관할 사항이다. 최종 승인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는데 호텔건립 계획을 제출하면 승인까지 약 7~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인·허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인·허가 기간의 단축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 사장과 서울시장의 협의도 있었다. 관광공사에서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복잡한 심의 구조때문에 보통 구청과 서울시를 오가며 줄잡아 3~4회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심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이 사업과 관계없는 기부채납, 주민 동의 등 안건을 끄집어내 일정을 지연시키기 일쑤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면 땅 매입 후 부터 건축허가까지 몇 년이 걸리는 사례도 허다하다는 것이 현장의 불만이다.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호텔의 증축도 만만치 않다. 서울의 대표적인 호텔 중 하나인 신라호텔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시가 담당 지자체인 중구와 1년여를 맞서며 증축문제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중구 측에 신라호텔 건축규제 완화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수정 보완이 없다면 신라호텔 증축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라호텔의 1차적 지자체인 중구청은 신라호텔이 제출한 건축안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서울시와 맞서고 있다.

당초 신라호텔은 남산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증·개축이 가능한 예외사항에 해당했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6월 증축이 가능한 호텔 종류를 '전통호텔'로 한정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자연환경 보호 차원이라는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라호텔도 지난해 8월 관광호텔이 아닌 전통호텔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규제 완화 안을 수정해 시에 전달했지만 서울시측은 중구청에 신라호텔의 계획안을 또 다시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관광호텔을 독려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두고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는 호텔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를 따라잡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단기간에 호텔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 등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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