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인터넷 쇼핑 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추가 금액을 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은 30일 해외 여행 또는 해외 인턴넷쇼핑 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할 경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된다는 민원이 발생해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비자 경보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DCC서비스에 해당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약 3~5%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DCC서비스란 해외에서 카드 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 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카드사들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하더라도 결제대금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며 구갠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한다.
'원화→달러화→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폭이 더해져 최초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금액과 최종 청구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환율 하락기라고 가정해도 3~5% 수준의 DCC수수료 변동폭 보다 커야 오히려 청구금액이 적게 낼 수 있는데 보통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1%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효과를 거두기는 희박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전업계 카드사 7곳의 해외 원화거래 금액은 463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DCC수수료(3% 가정)는 139억원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가맹점들이 DCC 수수료를 받기 위해 원화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면서 "해외 가맹점의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DCC 수수료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 쇼핑 시 원화로 카드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