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예고, ‘급식실 아줌마 뿔났다’

입력 2012-07-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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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임단협 조건…급식 등 학교업무 차질 전망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초ㆍ중ㆍ고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호봉제 도입, 임단협 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급식 조리 종사원, 사무보조원 등 초·중·고교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가 9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급식, 일반 행정 등 학교업무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연대회의는 19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호봉제 도입, 임단협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9월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3만여명이 포함돼 있다.

연대회의 측은 “지난 6월25일부터 7월18일까지 3개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 84.9%에 찬성률 92.6%로 쟁의가 결정됐다”며 “8월말까지 교과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개학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0개 시·도의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올해 임단협 교섭을 둘러싸고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누가 사용자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다. 노조는 사용자가 시·도 교육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당수 교육청은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정반대로 나온 것도 혼란을 부추겼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교섭의 주체”라는 유권해석을 내 놓은 반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판시했다.

현재 강원과 경기, 광주, 전남, 전북교육청의 경우 단체교섭에 응하고 있지만 나머지 교육청은 응하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보수 교육감이 있는 10개 교육청은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과부가 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오는 23일부터 한달간 교섭을 거부하는 교과부를 규탄하는 농성에 돌입한다. 다음주에는 교섭에 불응한 교과부와 10개 시·도교육청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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