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안했다는데...” 리니언시, 업계 공공의 적되나

입력 2012-07-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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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끝조사, 자진 신고 기업들 잇따라 선진국에선 검증받은 제도 VS 업계 “금융권엔 탄력적용 해줘야”

선진국에선 담합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던 리니언시 사례가 국내에서도 잇따라 목격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리니언시 (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는 ‘담합자진신고감면제’라고도 불리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일례로 밀약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 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최근 라면담합 이슈로 1,300억원이 과징금이 매겨진 식품업계에선 삼양라면이 리니언시로 120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은 바 있다. 또 최근 국민주택채권담합과 CD금리 담합 여부로 공정위의 칼끝이 겨눠진 금융업계에서도 리니언시를 노린 금융사가 자진신고 했다고 알려지면서 업계 내부적으로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담합이 아니라고 관련 업계가 주장하는 가운데 과징금 혜택을 노린 일부 기업의 자진신고로 업계 전부가 과징금을 물 수 있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 가격 밀약에 따른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은행의 CD금리 연동 대출액 규모를 매출액으로 보면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2년간 벌인 라면업체 담합조사에도 별다른 정황이 없고 증거가 나오지 않자 삼양식품을 자진신고로 유인해 리니언시를 적용했단 얘기마저 나온다”고 귀띔했다.

앞 서 지난 2007년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때도 한 대형 손보사가 리니언시 혜택을 받으려고 자진신고 하면서 손보업계 전체가 총 50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2011년 12개 생보사들이 생명보험 적립금 이자율 담합과 관련해서도 자진신고한 S, K 생명 두 곳만 빼고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지난 5월 20여개 증권사들의 국민주택채권담합 이슈때도 결국 D증권사 N증권사 H증권사 등 일부 증권사들의 자진신고와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세 증권사만 빼고 전부 검찰조사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내부적으론 금융감독 관리 당국이 있는 금융권에 공정위의 무리한 담합 조사가 불편하다는 반응이 역력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원래 리니언시가 석유와 가스, 통신비 담합 등 일부 산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경계하기 위해 국내 도입된 것이고 그동안 나름 성과도 컸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산업체와 달리 금융권은 관리 규제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가 있는데 최근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는 도가 지난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증권사 임원도 “공정위 조사 전 이미 금융당국에서 CD금리를 대처할 새로운 지표와 제도를 만들고 있었는데, 공정위의 과도한 메스로 금융당국 입장도 난처한 입장”이라며 “일부 금융사 입장에선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리니언시를 선점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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