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6곳 ‘그때그때 달라요’ 계약서 남발”

입력 2012-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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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다수 계약서 판매수수료 등 핵심 내용 기입하지 않아”

백화점·대형마트 6곳이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공란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핵심사항인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 등 핵심사항을 기입하지 않은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이 공란 계약서를 받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900여개 납품업체의 제보를 바탕으로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3곳을 비롯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개 대형마트가 중소납품업체와 맺는 계약서 실태를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1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백화점들은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체결시 상품대금 지급조건, 판매수수료(장려금)율(정상/행사), 판촉사원 수, 매장위치 및 면적, 계약기간 등이 공란인 계약서를 그대로 둔 채 계약한 사례가 많았다.

또 대형마트들은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인 장려금율 지급조건, 판촉사원 파견합의서, 판촉비용 합의서, 반품합의서 등의 부속 합의서는 납품업체의 명판 및 인감이 찍힌 공란 계약서를 여유 있게 받아두고 사용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렇게 받아둔 계약서를 자신의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공란을 채웠다.

반면 대형유통업체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사와의 계약서에는 거래형태, 대금지급조건 및 기간, 매장별 판촉사원 파견, 판매규모별 판매수수료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국내 유명브랜드사와의 계약서에는 중소납품업체와 같이 일부 공란 계약서를 사용했다.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핵심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다보니 납품업체에게 과도하게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지 국장은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올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병행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올바른 계약서 작성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오는 20일 전후부터 6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후 납품업체들과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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