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를 분할해서 건설·공급이 가능해지고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범위를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10% 범위내에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구는 300가구 이상으로 하되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구간에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녹지, 옹벽 또는 축대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때 분할된 공구중 최초에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내에, 나머지 분할 공구도 최초 착공이후 2년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계획 등이 담긴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리모델링으로 가구수가 20가구 이상 증가할 때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이후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가구수가 100가구 이상 늘어나는 리모델링 사업은 간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을 20가구 이상 건축하면 현재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가구 이상으로 사업승인 기준이 완화된다.
이밖에 수도권내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공공아파트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서울 강남ㆍ서초, 하남 미사,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내 보금자리주택(전용 85㎡ 이하)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5~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했다.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우려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해 아파트 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