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초과·수질분석 미실시… 지난해 운영관리 미흡
여름철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바닥분수, 계류 등 물놀이 수경시설의 수질에 빨간불이 켜졌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 수경시설의 지난해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분석조차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운영실태 분석 대상은 환경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서 일반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수경시설 606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가동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28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수질분석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해도 월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시설이 129개소(22.7%)나 됐다.
수질기준 초과원인은 용수 적기 미교체, 불순물 유입 등이었으며 경기도 11개소, 서울시 8개소, 인천시 3개소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해당시설에는 용수 즉시 교체, 소독, 저수조 청소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대부분의 수경시설이 용수를 재순환하고 있어 용수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용수가 유아나 어린이들의 입이나 호흡기에 들어가거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달과 다음달 중 수질기준 초과시설, 이용객이 많은 물놀이 수경시설 등을 중심으로 시·도와 합동으로 수질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