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게임, 부모가 시간 제한 가능해진다

입력 2012-06-27 12:19수정 2012-06-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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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가입도 보호자가 동의해야

다음달부터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부모가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1일부터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관리가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는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도의 시행에 따라 보호자는 게임업체 사이트를 방문해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게임 이용시간 제한은 △매일 특정 시간에만 허용 △한 달간 이용 제한 △1년간 이용 제한 등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가 설정한 시간은 청소년이 바꿀 수 없다.

청소년이 이용 중인 게임은 게임문화재단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www.gamecheck.org)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호자의 이름으로 조회하면 청소년이 보호자 명의로 가입해 이용 중인 게임도 확인할 수 있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다양한 통제가 가능해졌다. 이용시간뿐 아니라 가입 단계부터도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청소년이 게임에 새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인인증 외에도 부모의 휴대전화 인증 등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 가입해 있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게임 이용을 원치 않으면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보호자와 청소년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보호에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업체는 청소년이 이용 중인 게임의 특성, 연령 등급, 이용 시간, 결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부모와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게임이용 중에도 1시간마다 경고문구와 현재까지 이용시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게임시간선택제 적용을 받게 되는 게임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개 온라인게임 가운데 넥슨, 엔씨, NHN 등 14개 대형게임사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100여개 가량이다. 규정을 어기는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교육목적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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