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68명 등 매년 증가, 대기자 수요 크게 밑돌아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총 368명으로 전년(268명) 대비 37.3%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 숫자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난 현재 제도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1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체돼 왔던 뇌사자 장기기증은 2010년 269명에서 2011년 368명으로 37.3% 증가했으며, 올해 5월 기준 1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이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증가한 것은 개정 장기법에서 마련한 ‘뇌사추정자 신고제도’와 ‘장기구득기관 제도’의 도입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분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기 위해 뇌사추정자 발생시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뇌사추정자 신고제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뇌사추정자 신고시 장기구득기관의 코디네이터(간호사 등)가 현장에 출동, 장기기증에 대한 설명부터 뇌사판정 및 이식까지의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같은 제도를 통해 뇌사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하는 불편함 없이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에서 기증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기증자 중심의 장기 기증 절차가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하지만 뇌사 장기기증자 숫자는 여전히 장기이식 대기자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다.
국내의 이식대기자 수는 2009년 1만7055명, 2010년 1만8189명, 지난해 2만186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장기기증의 지속적인 확대와 선진국 수준의 기증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기증 관리체계의 주요 개선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인 ‘도너 액션 프로그램’(Donor Action Progra)을 올해 49개 병원에 시범 적용한 뒤 뇌사자가 발생 가능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너 액션 프로그램은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사망자 자료를 뇌사추정ㆍ뇌사판정ㆍ기증요청ㆍ기증여부 등 단계별로 분석ㆍ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사용 중이다.
또 장기기증자 유족에 대해 장례비, 위로금 등 최대 540만원의 현금을 보상 지원하고 장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족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기증자 추모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식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복강내 부수 장기는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소장과 동시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장기기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면서“우리의 장기기증체계와 기증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ㆍ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