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에 대학생 기숙사 건립 ‘탄력’

입력 2012-06-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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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유수지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로 구성된 ‘제13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희’가 14일 오전 10시 국토해양부 회의실서 개최해 이 같이 합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먼저, 유수지에 대학생 기숙사 등 공공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하고, 유수지 규모와 주위환경 등을 고려해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유수지는 저지대 배수량 조절 목적의 부지로 현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 설치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수지 52개를 보유 중이다.

협의회는 또 올해부터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무주택 외국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 시·도시지사가 고시하는 경우 특별공급이 가능하나,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묶여 실질적으로 외국인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불가능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주거 유형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건축기준 완화도 논의됐다. 다가구주택의 주택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호에서 30호로 확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 추진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건축기준 개선 시행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2~3인용 가구를 위한 서민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향후 주택정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감독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시행시 행정청이 감독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회의를 추가했으나, 벌칙규정에 이를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위원회를 벌칙대상으로 추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가 기대된다.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비롯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주목적으로 지난 2009년 1월 신설돼 운영되는 협의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서울시는 국토부를 비롯한 인천, 경기 수도권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매분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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