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 년간 퇴직 공무원을 위한 '전관예우용' 자리를 만들어 논란이 된 바 있는 국세청이 이번에는 아예 대 놓고 국세공무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계약직)채용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을 떠난 직원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마련, 6개 지방국세청과 그 산하 세무서에 공문을 시달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마련코자 한 것은 해마다 6급 이하 직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일선 관서에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조직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수습세무사 등 전문자격자, 국세공무원 퇴직자, 세무·회계전공 대졸자,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체인력으로 확보함으로써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조기명퇴제를 유지한 채 국세공무원 퇴직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기명퇴제란 다른 정부 부처에는 없는 국세청만의 독특한 '인사문화' 로 (국세청) 4급 이상 중간 간부들이 2년 앞당겨 조기 명예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기명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국세공무원 퇴직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유능한 직원을 조기명퇴시키는 것이 과연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채용 직원들은 직급별로 수준에 맞는 업무를 부여받겠지만, 실질적으로 국세 업무 비중이 큰 부과·징수 등의 업무는 제한된다”며 “향후 대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와 퇴직자 개별안내, 수습세무서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