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노조가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하면서 농협금융지주 출범 90일 만에 총파업 돌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노조는 30일 전체 계열사 조합원 1만5615명 가운데 1만4551명이 투표해 1만3988명(91.1%)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을 포함한 모든 계열사가 총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
노조의 총파업 결정 원인은 농협의 신경 분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협은 오는 2017년까지 자체 신경 분리를 골자로 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지난 3월로 앞당기면서 정부로부터 5조원(이자 보전 5년간 8000억원, 현물출자 1조원)의 자본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정부는 자본금 지원 대신 특정 기관에 출연이나 출자를 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달 수 있다는 '보조금관리법'을 근거로 30일 농협과 ‘사업구조 개편 이행 약정서’라는 이름의 MOU를 체결했다.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등 각 사업부의 독립성 강화, 경영효율화, 자체자본 확충, 조합 지원사업 개선,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책임판매 등 5가지를 골자로 한다.
우려하던 인력 조정과 급여에 대한 내용은 빠졌지만 노조는 세부내용 중 경영효율화와 자체자본 확충, 사업부의 독립성 강화에서 사실상 인력조정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자금지원이 사라지는 2017년까지 자체자본 확충과 경영효율화를 통해 5조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내거나 내부적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파업을 결의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중재 등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중노위의 중재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재마저 결렬이 돼야 합법적인 쟁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30일 농협 경영진이 정부와 협약을 맺은 이상 협상의 여지는 협소해졌다는 것이 노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찬반투표 이후에도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총파업은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총파업 결의는 출범 3개월을 접어든 농협금융지주의 첫번째 시련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쌓아야하는 농협금융으로서는 7월 파업이 불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은행권 노조의 파업투쟁 과정과 금융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비상근무 및 업무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농협 노조의 7월 ‘하투’에서 신충식 회장의 효율적 대처가 농협금융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