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지난 24일 포괄수가제 의결에 반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민·가입자 단체가 의협의 행동을 비난하며 포괄수가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가입자단체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집행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이미 합의된 사항을 번복한 의협은 건정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의협은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려면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과소진료 방지를 위해 의사의 진료비를 분리책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많이 챙기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제기한 건정심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성명을 통해 단체들은 “공급자 8인 중 3명이 의사로 구성돼 있는 것은 의사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구조로 가입자 단체에서는 의사를 1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정심의 결정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해당사자인 공급자가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단체들은 “지금과 같은 (포괄수가제) 선택 방식은 평균진료비가 포괄수가 수준보다 높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예정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나아가 전체 의료비 지출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 조절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란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금액을 주는 제도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997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2년부터 선택 적용해오고 있다. 올해 7월부터 병·의원급에서 모두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