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물질특허만료…복제약 전쟁 막 올랐다

입력 2012-05-17 09:40수정 2012-05-2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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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나필의 물질특허가 17일 만료되면서 국내제약사들이 만든 복제약(제네릭)이 본격 출시된다. 다양한 제형과 저렴한 가격으로 오리지널과 차별화한 비아그라 복제약들의 치열한 대전(大戰)이 시작된 것이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비아그라 복제약은 15개 업체의 28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들 업체는 시장 선점을 위해 기존의 알약 형태 뿐만 아니라 씹어먹는 츄잉형, 녹여 먹는 필름형, 체내흡수가 빠른 분말형 등 독특한 제형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가격도 대폭 낮췄다. 복제약의 가격은 오리지널인 비아그라의 1만 2000원보다 절반 이하인 3000~5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시장 출격을 선언한 곳은 CJ제일제당과 일양약품이다. CJ제일제당은 정제형인 ‘헤라크라정’과 세립형인 ‘헤라크라시럽’을, 일양약품은 알약 형태의 ‘일양실데나필정’에 대해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다음날인 18일부터 본격 시판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아직 출시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비아그라의 제조사인 화이자는 아직 용도특허의 만료기한이 남았다며 복제약을 출시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화이자 측은 “아직 비아그라의 특허가 끝나지 않아 제네릭의 발매와 판촉활동은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혼합물 조성에 대한 물질특허 외에도 이 물질을 발기부전치료제에 쓸 수 있다는 내용의 용도특허는 2014년 5월까지 유효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CJ제일제당이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용도특허 무효소송과 용도특허 권리범위 확인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아직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다.

제품 출시 전부터 뜨거워지고 있는 마케팅·판촉 경쟁에 식약청도 감시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비아그라 제네릭을 허가받은 30여개 업체를 충북 오송 식약청에 소집해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판매질서를 지켜달라고 주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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