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취급 받던 중고기계시장 열린다

입력 2012-04-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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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보유하고 있던 중고기계를 담보로 자산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자 마음먹었다. 하지만 은행에 가봤자 헛수고인 것은 이 바닥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기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줄 전문가도 없을 뿐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기계가 녹슬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2금융권을 찾아 ‘백리스’ 형식으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고금리에 A씨는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6월에 시행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계설비의 담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에 나섰다. 중고기계를 자산화 하지 못하고 투자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법안과 제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계설비를 담보로 한 자산화 방식은 크게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공장저당법)에 따른 법원 경매 △양도담보 등이 있다. 하지만 지경부에 따르면 공장저당법의 경우 기계 자산 이외에 다른 자산을 함께 묶어 법원 경매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기계만으로 자산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양도담보의 경우 시장의 부재로 물건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기화 한국기계유통사업조합 이사장은 “은행에서 기계를 포함해 대출하는 방식 이외에 기계만으로 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러다보니 대부분 2금융권이나 사채로 빌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지경부는 기계담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리스크 분담 상품을 개발해 금융회사의 채권부도위험을 감소시킬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에 조성될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는 중고기계 거래를 위한 거대한 시장권을 형성한다.

한편 내년 초부터 ‘기계설비 전문가’ 제도를 시행해 적절한 과정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계설비 전문가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사와 같이 중고기계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다만 법률이 6월에 시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6개월 가량의 공백기간은 산업계 전문가 풀을 활용해 평가작업을 수행한다. 지경부는 법률의 시행에 맞춰 기계설비의 가동상태, 구조 등에 관한 점검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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