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이는 악덕상술에 과태료 최고 천만원

입력 2012-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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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는 7월부터‘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고시’ 시행

#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모씨(38세)는 동남아시아로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B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B여행사는 현지 여행지에서 수상스키와 제트스키를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 보니 우기(雨期)여서 수상스키 이용은 고사하고 해변 출입도 금지됐다. B여행사는 현지 여행지가 우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이씨에게 그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

위의 경우처럼 소비자를 거짓으로 속이는 등 기존 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17가지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나 시정조치를 부과가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는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5가지 유형은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매의도를 숨기거나 판매 이외의 행위가 주요 목적인 것처럼 속여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효과, 수익률, 비용 등 장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것처럼 알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신체를 억압하는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의 불안, 심리적 부담 등을 야기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사업자의 잘못이나 물품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교환·환급·배상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못하도록 이번 고시에 규정됐다.

법규나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대금반환, 손해배상 등의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하는 행위도 고시에 금지하도록 포함됐다.

공정위는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 2번 이상 위반일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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