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의료분쟁조정법’갈등 법정갈 듯

입력 2012-04-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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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대불금을 의료계에 부담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의사협회가 가처분소송을 낼 방침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료분쟁과 관련 부담을 전혀 안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출범준비위는 19일 회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오는 6월부터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징수’가 이뤄지는 만큼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르면 이달 말께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은 분쟁 조정 성립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결정됐는데도 의료기관이 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용진 의협 출범준비위 대변인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의원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 부담금을 의료계에 강제 징수하는 것은 위헌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속한 손해배상의 담보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같은 의료계의 소송대응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환자를 위한 제도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의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시민사회환자단체는 의료인의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의료계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고안했다”며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는 제도인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의료분쟁을 90일 이내 저렴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7대3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한푼도 낼 수 없다며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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