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국원양 거짓공시 상장 때 왜 몰랐나

입력 2012-04-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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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의구심 증폭…업계 관계자들 “명의신탁 사실 인지 했을 것”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상장과정에서 제출한 증권신고서와 관련해 상장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및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왜 발견하지 못하고 3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시점에서야 문제를 지적하느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공시위반 행위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3년전 유가증권시장 IPO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2009년 5월29일부터 2010년 8월30일까지 사이 내놓은 사업보고서 등 6회의 정기보고서에 장화리가 실질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거짓기재 했다는 이유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의 주식 매매도 정지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및 투자자들은 상장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상장된 후 벌어진 일도 아니고 상장전에 있었던 문제인데다 상장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일을 확인하지 못했다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장화리는 추재신의 명의를 빌리는 대신 장화리가 원할 때 언제든 명의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옵션계약을 맺었다”며 “이런 내용이 증권신고서 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금감원과 거래소가 이번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중국기업들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중국이 아닌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며 “중국원양자원도 이런 방법으로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금감원이나 거래소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명의신탁을 한 것이 법률상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해 상장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과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C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은 아니라도 최소한 거래소는 실질최대주주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해외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선 거래소가 중국기업들이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 상장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기업공개 담당자들에 따르면 중국기업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국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경우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 외국 국적자의 명의로 국외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지주회사가 중국기업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해외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다.

명의신탁은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정부의 규제를 피하고 해외시장 상장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사례는 중국원양 외에는 없었고 (중국기업이 해외시장 상장시 명의신탁을 고려한다는 등) 증권가에서 도는 많은 얘기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며 “심사과정에서는 서류에 근거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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