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정상법 맞춰 내부통제절차 강화 해야”

입력 2012-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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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정상법 시행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이 확대된 만큼 내부통제절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등 회계관련 제도 변경사항이 다수 포함된 개정 상법 및 시행령과 관련해 기업들이 결산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지난 15일 시행된 개정상법에서는 개별재무제표 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도 이사회 및 정기주총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

승인대상은 외감법상 지배회사로 IFRS 적용 회사와 일반 기업 회계기준 적용 회사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사들의 책임이 확대돼 종속회사 재무정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내부통제절차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연결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내 전문인력 육성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 사전준비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한도 계산에서 제외토록 개정돼 지주회사, 고배당성향 등의 경우 미실현이익 배당 제한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배당정책의 변경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배당한도가 얼마인지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정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토록 한 특칙을 적용하기 위해 정관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상장사협의회 등에서 제시하는 ‘상장회사 표준정관’ 표준 문구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재무제표 종류에 새롭게 포함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에 대해서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또 외감법상 재무제표의 종류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가 개정 상법에도 유지되고 있어 재무제표 주석에 동 계산서를 계속 공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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