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생 中企' 위한 전용주식시장 신설

입력 2012-04-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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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이 신설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히하기 위해 진입·퇴출 요건 및 공시의무 등을 대폭완화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가칭 KONEX, KOrea New EXchange)’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자본시장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KONEX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스닥이나 프리보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진입요건은 매출액 50억원이상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거래소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상장심사 등을 까다롭게 하면서 실질적인 진입 장벽은 훨씬 높은 편이다.

지난 3년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500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KONEX의 주요 대상은 설립 3년~10년 미만의 성장성이 높은 벤처·중소기업으로 시장 참여자는 전문투자자로 제한된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가능하다.

전문투자자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투자에 전문성이 인정되거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벤처캐피탈과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투자가 허용된다.

진입요건은 코스닥에 비해 크게 완화된다.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코스닥 진입요건의 3분의 1 수준이 될 전망이다.

퇴출요건은 해산·회생절차 기각 등 즉시 상폐요건, 감사의견 부적정 등으로 재무요건은 퇴출요건에 불포함된다. 지정자문인의 계약해지를 통해 퇴출 될 수도 있다.

지정자문인은 증권사가 맡게 되며 상장기업을 발국해 상정적격성 심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직 판매 주선하고 상장이후에는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및 IR개최, 유동성 공급업무 등을 역할을 한다.

상장유지비용 감소를 위해 공시부담은 낮췄다.

기업이 KONEX 시장 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체출이 면제된다. 사업보고서는 약식으로 제출하면 되고 분·반기보고서 제출도 면제된다.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및 횡령·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로 한정된다.

다만 거래소의 시장감시체제를 활용해 KONEX 기업의 낮은 정보투명성에 기인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KONEX 활성화를 위해 정책 금융기관 등의 투자여력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연금, 연기금 벤처투자 풀 등의 투자참여 및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KONEX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 부여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이며 KONEX 상장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코스닥시장 진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정자문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상장기업의 지정자문인이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 주식보유 5%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KONEX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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