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감사위원회의 승인 없이 외부감사인을 임의로 선임했다가 무효와되고 금감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 외부감사가 엄격해지고 감사보수도 증가했다.
#B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미달했지만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됐지만 제때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선임시 단순 실수나 이해부족 등으로 절차를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전자보고이용방법 등을 장려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를 내놨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은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선임보고서(회사) 및 감사계약체결보고서(외부감사인)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시에는 감사나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선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직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전기 외부감사인의 동의서를 감사선임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감사선임보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접수여부와 처리상황 등을 접수 즉시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임원의 해임권고, 증권 발행제한, 외부감사인 지정 등 행정조치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선임절차 위반 등에 대해 계도를 위주로 했지만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경영자의 관심제고를 위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