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로 학칙 결정…학생인권조례 효력 잃어

입력 2012-02-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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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을 재·개정할 경우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한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서울이나 경기, 광주 등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칙 제·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나온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돼오던 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함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학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장은 지도·감독기관(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 소지품검사,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교장이 두발·복장 제한처럼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조항을 학칙에 넣어도 교육감의 인가권이 없어지므로 제재할 수 없다.

교과부는 “개정된 법안은 조례보다 상위법이므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감이 학칙을 규제할 수 없다”며 “3월중 학생생활규칙 운영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으로 단위 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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