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가계대출 대책, 보험설계사 대출권유 제한
금융당국이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과 보험사의 가계 대출 팽창에 칼을 빼들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규제 도입, 보험사 대출 영업 억제 등을 골자로 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 상호금융, 예대율 80%로= 당국은 자산 급팽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에 예대율 규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예대율을 80% 이내로 운용토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현재 예대율이 80%를 넘는 조합에 대해서는 2년 내에 80% 이내로 예대율을 낮추는 이행 계획을 제출 받기로 했다. 현재 신협이나 농·수협의 평균 예대율은 각각 71.1%, 69.4%로 80%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 조합 가운데 14%가 예대율 80%를 상회하고 있다. 당국은 예대율 상향에 따라 향후 2년간 상호금융권이 3109억원의 대출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다중채무자 대출 등 고위험 대출 유형로 분류하고, 이들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대출이 과다한 조합에 대해서는 중점 감독을 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업권별로 제각각인 비조합원 대출 한도도 신규 대출 총액의 1/3 이내로 일원화된다. 비조합원 대출은 조합원간 상호부조라는 상호금융의 취지에 맞지 않고 원격지 대출 관리가 쉽지 않아 부실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역외 대출로 분류되지 않는 타조합원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해 비조합원 대출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3928억원, 수협은 3219억원의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의 도입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상향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2013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3년간 단계적으로 기준을 상향해 2015년 7월부터 은행 수준을 맞추기로 했다. 하지만 유예기간 없이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자율 인상키로 했다.
◇ 보험사 가계대출 충당금, 은행수준으로= 보험사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오른다. 당장 오는 6월 결산때부터 상향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상 여신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기존 0.75%에서 1.0%로, 요주의는 5%에서 10%, 회수의문은 50%에서 55%로 상향된다. 충당금을 더 적립하면 순익이 감소한다. 금감원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에 따른 추가 적립 규모를 1827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보험사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대출 영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 설계사들은 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니며 보험상품 권유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영업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모집 과정에서 대출 권유하는 영업 행위가 제한된다.
또 올 2분기 중 보험사의 대출모집인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도한 대출 모집인 운용도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