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자 기준 바꾼다

입력 2012-02-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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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5세 이상에서 상향될 듯…사회보장비·현역세대 부담 완화

일본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한다.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자’를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들의 건강도 증진되면서 이 같은 정의가 오히려 사회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및 현역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의 최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65세부터 국민연금이나 요양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입하고 있는 고령자 우대 제도도 65세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의 지원을 받기에 고령자들이 너무 젊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한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여전히 일하고 싶은 고령자도 많다.

내각부가 60세 이상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65세 안에 은퇴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은 29%에 그쳤다.

23%는 ‘70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고, 10%는 ‘75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37%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달 안에 고령자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는 안을 마련해 5월 내각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일본 정부가 향후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할 때 지침이 된다.

고령자의 정의를 수정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 65세 이상자를 고령자로 정의한 것은 1950년대에 정해진 유엔의 기준의 따른 것이다.

1955년 당시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63.60세, 여성이 67.75세로 평균 수명을 넘은 사람을 고령자로 정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평균 수명이 남성은 79.64세, 여성은 86.39세로 ‘90세 시대’가 현실화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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