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제조업 허가제 도입, 의료용 마약 수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헤로인, 필로폰, LSD 등 불법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핵심물질인 무수초산, 에페드린 등 1군(23종) 원료물질이 수출입업·제조업 허가대상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수출입과 제조할 때 허가를 안 받았지만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톨루엔, 황산, 염산 등 2군 원료물질은 화학물질로 산업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촉매제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됐다.
기존에는 마약 수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모르핀, 코데인 등 의료용 마약 수출이 가능해진다.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의료용 마약 수출업자’를 포함해 의료용 마약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마약 기록 보관 기간도 새로 규정했다. 기록 보관 규정이 없는 현행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을 2년 동안 보존토록 하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매일’ 점검토록 했다.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취급 가능하며 지난해 11월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던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해 ‘마약류관리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의 수출 허용으로 국내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제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용 마약을 휴대할 수 있게 되어 내·외국인의 국제활동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