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불성실공시 신고포상제’…6개월간 11건 신고

입력 2012-02-20 08:0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8월1일 시행한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저조한 신고율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포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업무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신고건수는 총 11건으로 이 중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지난 13일까지 불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152곳, 올해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한 기업이 8곳이다.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되면 하루간 매매거래정지(부과벌점 5점 이상)와 기업 신뢰도 하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최근 한화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형평성이 결여된 판단으로 공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가 기업공시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인 불성실공시 신고포상 제도도 있으나마나 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투자자 피해 예방과 기업의 성실 공시유도를 목적으로 한 이 제도는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자에게 불성실공시 조치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한다.

공시제도팀 관계자는 “법인과의 이해관계자는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고자 대상에서 제외한 점과 신고 관련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본다”며 “불분명한 사실이나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항은 신고해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장공시시스템(KIND) 홈페이지에 불성실공시 신고포상 제도를 전면에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투자자들은 드물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공시는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이 제도를 알고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시행 당시 언론홍보와 홈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이 제도를 알리는 다른 채널 또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자료 제출 등 복잡한 신고절차는 투자자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불성실공시 신고포상제 교육이나 설명회는 찾아볼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