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내 증시에서 모두 342건의 불공정거래 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불공정거래 유형은 시세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에 거래소가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한 사건은 342건이었다. 이는 2010년(33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213건(6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가증권시장(63건)이 뒤를 이었다.
이어 선물ㆍ옵션시장(36건), 주가워런트증권(ELW) 시장(30건) 순이었다.
특히 ELW 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은 2010년 59건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는 작년 7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ELW 시장 건전화 조치 때문으로 분석된다.
혐의 유형은 시세조종이 133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89건), 보고의무위반(6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세조종 사건의 부당이득 금액은 평균 10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는 20.7명, 혐의 계좌 수는 33.4개였다.
이 중에는 증권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특정 종목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틈을 타 그의 지인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약 114억원의 이익을 챙긴 사건도 있었다.
인터넷 매체의 한 기자가 특정 기업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허위 기사를 쓰고 주가를 띄워 최대주주가 거액의 매도 차익을 거두도록 도운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12억7천만원, 평균 혐의자 수는 6.6명으로 집계됐다.
문제가 된 미공개정보는 영업실적 정보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사의견 거절(12건), 횡령ㆍ배임(8건), 최대주주 변경(6건), 공급계약 체결(5건), 회생절차 개신 신청(4건) 순이었다.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59건으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건(30건)보다 많았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이 53건으로 68.0%나 됐다.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5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도 45건으로 57.7%를 차지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사건은 기업 규모가 작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한계기업, 특히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