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 등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린손해보험은 실적부진으로 정상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기순손실이 누적돼 지급여력(RBC,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주식운용이익(평가이익)을 높이기 위해 매분기말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5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주로 분기말 장종료 무렵에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린손해보험 자산운용본부는 이 회장의 지시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여간 매분기말 집중적인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3548회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그린손보 측은 “금융당국과 회가 간의 이견차가 있어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다음달 예정된 유상증자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물매각 작업도 긍정적으로 진행중인 상황이라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그린손보는 지난 6월 지급여력비율이 52.6%까지 떨어져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 차례 추진한 바 있지만 자금유치에 차질이 생겨 불발로 끝났다. 이후 지난달부터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 및 경영권 매각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이마저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그린손보는 오는 17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제3 인수 등에 관한 계획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RBC비율을 높이기 위해 분기말 주식 시세조종을 한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과 자산운용총괄상무 등 11명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보험영업 부문에서 손실이 누적돼 지급여력(RCB) 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매분기말 주식운용이익(평가이익)을 증가시켜 RCB비율을 150% 이상으로 높이기로 계획했다.
자산운용총괄상무와 주식운용부장은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
이들은 주로 장종료 무렵인 오후 2시40분~3시에 집중적인 고가 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총 3548회(591만980주)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끌어 올렸다.
보험회사의 타법인 주식 취득한도 제한 및 자금여력 한계 등으로 보험사 단독으로 시세조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자 계열사 및 협력사를 동원했다.
그린손보와 계열사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행위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5167회(1051만4797주)에 걸쳐 시세조종을 제출해 5개 종목의 주가를 매분기말 평균 8.95%를 상승시켰다. RBC 비율은 분기말 평균 16.9%포인트를 높였다.
그린손보는 2011년말 현재 전체 자산운용의 21% 가량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장주식 보유금액 중 시세조종 5개 종목이 약 80%를 차지한다. 보험사들은 통상 운용자산 중 8% 내외를 주식에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