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제한·저축銀 특별법 논란... 法 위에 票 있다

입력 2012-0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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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통과시킨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여전법)과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저축은행 특별법)제정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전법은 18조 3항에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수료 인하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범위는 많이 넓어졌고, 수수료율도 대형마트와 비슷해졌다. 그럼에도 여야가 ‘정부 결정’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제재를 가하고 나선 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금융위 조차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을 규제할 경우 헌법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여기서 비롯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 반발은 더욱 심하다. 여신금융협회와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은 자문 변호사나 로펌에 위법 여부를 문의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전법이 통과된다하더라도 이미 ‘위헌소지’를 확인한 카드사들이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노조협의회 회원들은 13일 여의도에 모여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공동으로 위헌적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현행법상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을 55%까지 보상해주기로 한 저축은행 특별법도 금융질서 훼손과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고위관계자는 “특별법이 사유재산침해와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고, 예금보험공사도 특별법은 2008년 9월12일부터 법 시행일까지 이미 파산한 저축은행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기에 소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이례적 보상 선례를 남기게 되면 추후에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및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후 땜질식 대책보다는 금융업계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세금내서 돈을 넣어줘야만 헤어나는 구조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은행 등 금융권이 평소 수익금을 적립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자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3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사에 대해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 적용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어서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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