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 자살 면책기간 2년 악용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2년 뒤에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자살을 막기위해 만들어 놓은 면책기간 2년으로는 자살동기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0∼2005년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자 수를 면책 기간 전후로 비교해보니 매년 차이가 벌어졌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살하는 것을 방지코자 면책기간을 2년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자살억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은 2000년 면책 기간에 1.39% 이었으나 면책이 끝난 2년 뒤에는 2.54% 수준이었다. 면책 기간 내 자살률은 2001년 1.37%, 2002년 1.03%, 2003년 0.72%, 2004년 0.70%로 낮아지는 추세나 면책 기간 이후 자살률은 2001년 3.24%, 2003년 4.16%, 2004년 4.61%, 2005년 5.04%로 매년 급증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의 자연 사망률은 가입 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은 면책기간 전후로 상승하다 하락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대안으로 자살에 대한 면책 기간을 늘리고 생명보험 가입 시 자살의도를 가진 가입자를 배제하도록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험가입 적격심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풍부한 생명보험 자료를 활용해 자살 면책 기간 조정이 자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