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금융협회, "예보기금 부실화 및 불안감 확산 초래"

입력 2012-02-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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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피해자 특별법, 반대 목소리 높여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대해 금융권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5개 금융협회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대한 금융권 입장'을 밝혔다.

이들 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을 뿐더러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및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예금자보호기금 전체에 대한 부실화가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권역별 소비자간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거래 고객들이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 받기 위해 납부한 예금보험료로 조성한 것인데,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과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 피해액을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들 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은 제반 문제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 등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의 테두리내에서 다른 금융업권 고객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 및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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