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교과부, 보금자리 내 학교건립 비용 놓고‘충돌’

입력 2012-02-06 10:20수정 2012-02-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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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하남미사 고양원흥 등 시범지구의 경우 자금조달 방안 지연으로 입주 후에도 학교가 개교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지구는 내년 11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지만 아직 학교 건립을 위한 첫 단추도 꿰지 못했다.

국토부와 LH, 교육청의 학교 건립비용(시설비용) 부담 방안에 대한 마찰을 빚으면서 설계 등 후속조치가 중단된 것이다. 하남 미사지구(2014년 입주)도 같은 이유로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남 미사지구에 계획된 학교는 14개소, 고양 원흥지구는 4개소로 이들 2개 지구에 필요한 학교 건립비(1개소당 150억~160억원 추정)는 줄잡아 2800억원에 이른다.

현재 학교 건립비를 부담해야 하는 교과부와 교육청 등은 2009년 5월에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들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녹지율(최대 1%까지)을 축소해 그 수익으로 비용을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녹지율이 높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하남 미사지구의 녹지율은 20.3%, 고양 원흥지구는 20.7%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녹지율 20%를 겨우 넘긴 정도다. 현재 녹지율 축소가 불가능한 강남·서초지구는 LH가 자금을 선투입해 학교(초등학교 2개소·중학교 1개소)를 짓고 있다.

녹지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과 분양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도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제된 토지를 어떤 용도로 얼마에 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다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 녹지를 줄여 분양이 가능한 하나의 필지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의 주장이 엇갈리자 지난해 총리실 주재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녹지율 축소를 포함한 학교건립 비용 확보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회의도 열렸지만 뾰족한 해결방안을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통상 학교 건립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 교육청 등과의 협의, 예산확보, 설계, 착공, 준공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후에도 자칫 학교가 없는 지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택지지구내 학교 건립비용에 필요한 예산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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