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달간은 또 야근을 해야 될 것 같다. 1, 2차 검사 때 문제가 됐던 사항들을 또 지적받고 다시 같은 내용으로 해명하는 공방전을 생각하면 벌서부터 피곤해진다.”
6일부터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가 또다시 진행되면서 저축은행들이 검사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벌써 세 번째다. 다른 금융회사는 2년에 한 번 받는 검사를 8개월 동안 세 차례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전국 100여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경영진단이 진행됐다. 당시 회계법인과 금융당국, 예보가 함께 진행한 경영진단은 약 40일 가량 진행됐다. 다시 지난해 12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분기 실적 점검과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0일 정도 검사를 실시했다. 저축은행들은 이번 검사도 대략 한 달 가량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저축은행들이 수검 업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검사 기간에는 신규 영업도 위축된다. 특히 수검 관련 인력들은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 처지다. 금감원 인력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고, 이들이 퇴근한 후 그날 상황을 일일이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 강도도 상당히 높다. 금감원 검사 인력들은 채권 서류까지 일일이 검토하고 있다. 다른 금융회사보다 수검 부담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이 해당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더 낮게 평가하면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들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검사 인력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연일 벌어진다. 특히 자산 매각이나 계열사 매각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저축은행과 금감원의 마찰이 상당하다. ‘이면 계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불신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권에서는 검사인력들이 ‘폭주’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검사 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다”라며 “주로 검사 인력들이 규정이나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기는데 당국의 윗분들이 비호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제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