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김진영(53)씨는 얼마 전 보일러 기사와 수리비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작은 부품 하나 교체했는데 17만원이나 해요?”라고 묻자 “부품 값이 많이 올랐다”며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김씨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지만 해당 A/S 기사는 “다른데도 다 그렇게 받아요”라며 막무가내였다. 불쾌했던 김씨는 실랑이 끝에 결국 16만원을 지불했다.
#주부 최순영(62)씨는 유명보일러회사 이름을 크게 써 놓은 동네 철물점에 들렀다가 낭패를 봤다. 보일러가 가동은 잘 되지만 소음이 좀 나는 것 같아 물어봤더니 가게 주인은 직접 점검해봐야 한다며 무작정 방문을 했다. 최씨는 “5분정도 뚝딱거리더니 10만원을 받아 갔어요. 별로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라고 했다.
겨울철 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애프터서비스(A/S)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일은 김씨와 최씨의 경우처럼 개인사설업자들의 과다 수리 및 비용 청구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다. 도시가스검침을 위해 보일러를 점검해야한다고 가정을 방문하는가 하면, 아예 유명 보일러회사의 직원 유니폼까지 착용하고 감쪽같이 속이는 경우도 있다.
사설업자들은 주로 114 전화번호 안내로 연결되거나 유명 보일러회사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크게 내걸어 동네 장사를 하고 있다.
보일러제조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A/S통합콜센터 직영서비스와 사설업체의 보일러 수리비용은 최대 30%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일러업계에서도 계도와 홍보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사설업체의 부당 영업을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별도의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비록 (우리 회사와) 상관없는 사설업자에게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화살은 메이커에게 돌아온다”면서 “보일러 제조사별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자정노력으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설업체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일러 수리는 소비자들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사설업자들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도 없고 무자격자가 아닌 이상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보일러업계는 매년 단골로 등장하는 A/S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경동나비엔(1588-1144)과 귀뚜라미보일러(1588-9000), 린나이코리아(1544-3651) 등 국내 보일러 3사는 통합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카탈로그(catalog)나 외부 보일러 및 내부 실내온도조절기에 콜센터 전화번호를 기입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린나이코리아의 경우 KT에 협조를 요청해 114 안내 시 자사가 인정한 A/S 업체의 전화번호만 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등록을 원하는 업체도 먼저 린나이코리아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